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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영주택에 시정지시…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수당 떼먹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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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09:28

노동부, 부영주택에 시정지시…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수당 떼먹기 적발

간단 요약

노동부 기획감독으로 총 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천5백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영주택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재직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100만 원, 퇴직자 수당 480만 원 과소 지급 및 기간제 노동자 가족수당 100만 원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 업체의 경영을 마비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시정지시를 받은 뒤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노동부는 별도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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