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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20주년, "개인·기업에 손 내미는 법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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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9:02

채무자회생법 20주년, "개인·기업에 손 내미는 법원 될 것"

간단 요약

채무자회생법 20주년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법원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온라인 채권 신고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채무자회생법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도산법제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향후 20년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규모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전자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승정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온라인 채권 신고 절차 활성화와 대규모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회생 사건의 온라인 관계인 집회 진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박주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 제5절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법원장은 채무자회생법이 과거 복잡한 법체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한 혁신적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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