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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의무매입' 기준 확정…생산량 3~5% 초과 시 시장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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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9:57

정부, '쌀 의무매입' 기준 확정…생산량 3~5% 초과 시 시장격리

간단 요약

오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의무매입 세부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생산량 3~5% 초과 또는 단경기 가격 5~8%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개정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쌀 의무 매입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하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일정 조건 아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준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됩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재고량역계절진폭을 쌀 의무 매입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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