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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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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09:02

경기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간단 요약

다음 달부터 수원 등 8개 시 80곳에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 미용행위를 단속합니다.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수원,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8개 시에 있는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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