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뉴스보이
2026.05.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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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09: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다음 달부터 수원 등 8개 시 80곳에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 미용행위를 단속합니다.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