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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고 버티기 끝…나라가 대신 준 돈, 이제 세금처럼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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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09:27

월급 떼먹고 버티기 끝…나라가 대신 준 돈, 이제 세금처럼 강제징수

간단 요약

오늘부터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체불 임금 대지급금 강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징수 기간은 290일에서 158일로 대폭 단축되어 회수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강제로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되어 회수 기간이 평균 290일에서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의 변제 책임이 강화됩니다. 기존 민사 집행 절차의 복잡함과 강제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회수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도급 사업 구조에서 하수급인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명시됩니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을 높여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12 02:14
정부 하는 꼬라지 매번 입으로 립 서비스 저러다 맘ㆍ특히 명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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