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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팔자 고치게"…담합·주가조작 내부고발에 '파격 보상'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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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09:53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담합·주가조작 내부고발에 '파격 보상'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간단 요약

기금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에 활용됩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상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금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부처별로 운영되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충분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설되는 기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가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기금 신설을 통해 내부 및 국민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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