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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었다?” 제주 특산주 26만병, 알고 보니 수입 과일·수돗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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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0:24

“어쩔 수 없었다?” 제주 특산주 26만병, 알고 보니 수입 과일·수돗물로 만들었다

간단 요약

양조업체 대표 A씨는 미국산 레몬, 필리핀산 파인애플과 수돗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4년간 8억 원 상당의 술을 판매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특산주로 속여 수입 과일을 사용해 술을 제조하고 판매한 양조업체 대표 A씨(50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주산 동백나무꽃잎, 유채꽃 등을 원재료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산 레몬, 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며 제품 라벨에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유통된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에 달하며, 총 매출액은 8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허위 표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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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1:01
매출 8억에 벌금 5,000만원 이하라.... 중국도 아니고 아직도 먹는걸로 장난치는 파렴치한들이.... 부당이익 모두 환수하고 제주이미지 실추시킨 죄 크게 물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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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1:36
저런류의 범죄는,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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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2:20
벌금 8억이 정답이다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법지키며 사업 하는 사람이 호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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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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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10
중국 욕할거 아니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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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22
제주도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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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30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판금부터 시켜라. 그리고 사업유지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랬다는 저놈도 어쩔 수없이 그 술독에 빠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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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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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0:59
제주도는 일부가 주요 상업지구 여기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산이나 사람 없는 제주도의 시골같은 곳 ㅡ이 핵심상업지구른 중국인들이 상당수 다 사버림 ㅡ 제주도는 이제 중국소유 ㅡ 인류역사에 대한민국처럼 한심한 나라가 있을까?ㅡ 탈레반 이슬람세럭이 조금만 생겼거나 난민받았으면 벌써 망했음 ㅡ지네나라 공산화 막아준 이승만 초대대통령도 모욕 왜곡 하고 ㅡ공산화 김구 영웅화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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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1:17
저런 법은 언제 바꾸나. 징역은 그렇다챠도 벌금은 모조리 바꿔야한다. 벌금 얼마 이하가 아니라 이익금 100%로. 저런 벌금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법이다. 사기가 답이라 생각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런 지금도 국개들은 자기들 찍어달라고 투표에만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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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1:06
나라가,온통.,가짜와비정상들만철철.,이렇게죄짓고,저렇게죄짓고.,지은죄,범죄혐의,전과많은자들만.,바글바글하네.,이자.,법카유용도했을꺼다.,탈세했을꺼다.,제주도지사한후.,대통령해도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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