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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어디에?'…법개정으로 오늘부터 14개 항목 세부내역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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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0:35

'상가 관리비 어디에?'…법개정으로 오늘부터 14개 항목 세부내역 의무공개

간단 요약

상가 임차인은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오늘부터 자신이 낸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관리비 사용과 근거 없는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및 배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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