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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 병원장·산모, 2심서 살인 혐의 부인…내달 23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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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1:57

'36주 임신중절' 병원장·산모, 2심서 살인 혐의 부인…내달 23일 종결

간단 요약

병원장은 1심 징역 6년형이 무겁다며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산모는 제왕절개 시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인식하여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이며, 유사 사례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5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모 씨도 징역 4년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모 권모 씨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24년 6월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권 씨 측이 요청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5.12 04:03
OOO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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