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임신중절' 병원장·산모, 2심서 살인 혐의 부인…내달 23일 종결
뉴스보이
2026.05.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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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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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은 1심 징역 6년형이 무겁다며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산모는 제왕절개 시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인식하여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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