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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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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1:51

서울시,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인기 아파트 다자녀 특공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웃돈 추가 보상 다툼으로 꼬리가 잡혔으며,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5월 4일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24억 원 상당의 아파트 42평형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 303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건은 전매제한 기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권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자, 추가 보상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 간 다툼이 발생하며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이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속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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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17
이혜훈의 부정청약결과를 조속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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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15
청약브로커들 무기징역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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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16
원래 주변아파트들과 시세차이가 큰 청약자체가 시행사 직원들이나 조합장 지인들에게 돌아감 당첨이란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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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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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4:25
Deng 신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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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4:43
이게 입건까지 1년 반 걸릴 일이냐? 서울시는 이걸 왜 지금 발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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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4:39
3000만원 이하 벌금?소가 웃겠ㄴ다.3년이하 징역은 허수 법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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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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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59
특공 다 없애 공정하게 해 혼자사는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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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2:30
전세계... 어이없는 '정신빠진 불법 제도' = '다자녀 특공' = 100%...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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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2:30
아예 3자녀 이상은 채용시 10% 가점제를 해라...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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