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돈 없이 여행" 미끼로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9년 2개월 중형
뉴스보이
2026.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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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1: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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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달 일정 금액 납부 시 해외여행 경비 면제' 미끼로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회원 연락 피한 점 등이 인정돼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