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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 여행" 미끼로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9년 2개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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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1:44

"목돈 없이 여행" 미끼로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9년 2개월 중형

간단 요약

A씨는 '매달 일정 금액 납부 시 해외여행 경비 면제' 미끼로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회원 연락 피한 점 등이 인정돼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후불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100억 원대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5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2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 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병합 심리하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해외여행 경비를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20억 원 수준이었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며 피해액은 1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 등을 기대하며 회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여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해외여행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도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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