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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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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2:09

“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간단 요약

앞으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최대 50%까지 인정합니다.

AI 등 최신 기술 분야는 필요 경력 기준을 최대 1년 단축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채용 기준을 변경합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하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분야는 필요 경력 기준을 최대 1년 단축합니다. 또한,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일까지 학위를 취득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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