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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용증' 들키자 경찰에 현금다발 보낸 80대, 징역 1년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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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2:26

'허위 차용증' 들키자 경찰에 현금다발 보낸 80대, 징역 1년8개월 실형

간단 요약

80대 A씨는 가짜 차용증으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총 1000만원의 현금 다발과 편지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을 보낸 80대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나원식 부장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려 한 1000만원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자신의 가게 종업원 2명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차용증은 27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 및 지문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택시 기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600만원이 든 상자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2일에는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 그리고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암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과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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