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차용증' 들키자 경찰에 현금다발 보낸 80대, 징역 1년8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5.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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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2: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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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씨는 가짜 차용증으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총 1000만원의 현금 다발과 편지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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