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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만 항소했는데 1심 유죄까지 파기한 2심…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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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2:02

대법 "검사만 항소했는데 1심 유죄까지 파기한 2심…다시 재판"

간단 요약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했으나, 2심이 1심 유죄까지 파기한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는 확정되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1심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2025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오전 음주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오후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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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52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어야 한다 가혹한 처벌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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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3:10
잘못 판결한 판사는 큰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다!!~~한 인간의 인생 존엄을 무시하는 중대한 행위이다!!!~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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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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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4:04
그런데 합의부에서는 배석판사가 판결문 쓰는거지 부장이 쓰지는 않음. 배석의 착오를 모르고 판결한 실수는 있더라도 일단 배석 판사가 거르지 못한 원인이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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