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

#경찰청

#검찰청

#방어권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logo

뉴스보이

2026.05.12. 12:02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간단 요약

인권위는 조사규칙 제정, 전담수사관 전문성 제고 등을 권고했습니다.

검경은 관련 규칙 개정 및 쉬운 공소장 개발로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12일)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전담수사관 제도 점검 및 전문성 제고, 관련 통계 수집·분석·공개 등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수사 초기 발달장애 여부 확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작성례)'을 개발하여 각급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안내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은 경찰청과 검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개선 조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4:50 기준
1
14시간전
[속보]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서 회담 돌입…전작권·핵잠협력 등 논의
2
22시간전
[속보]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어…강력 규탄"
3
1일전
[속보] 中외교부 "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 방문" 공식 발표
4
1일전
[속보] 코스피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5
1일전
[속보] 트럼프 "이란 답변 방금 읽어…완전히 용납 불가"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