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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납치됐어요" 거짓말로 112·119 골탕 먹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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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3:49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로 112·119 골탕 먹인 30대 여성 집행유예

간단 요약

A씨는 납치·감금과 산불이 났다며 거짓 신고하여, 경찰 80여 명과 소방 4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하여 대규모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거주지에서 112에 전화해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뒤 납치·감금됐다며 손이 묶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순찰차와 형사차량 18대, 경찰관 80여 명을 급파하여 4시간 가까이 A씨를 수색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중순 119에 전화해 아파트와 인근 산에 불이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당시 소방당국과 경찰,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드론까지 동원하여 4시간 넘게 발화 지점을 찾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 병력을 인지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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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4:34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골탕 먹인거구나. 그런다고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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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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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5:59
민사는 안하냐 출동 차량 병력 등등 다 배상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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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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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5:29
뭐 처벌은 정신병력이 이해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는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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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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