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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8~35세 최장 1년 취업·관광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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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8:21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8~35세 최장 1년 취업·관광 병행 가능

간단 요약

청년들은 현지에서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국내 요건 완료 통보 후 60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13일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18세부터 35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며 취업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체류 기간 중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통해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을 완료하고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 발효 후 상호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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