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8~35세 최장 1년 취업·관광 병행 가능
뉴스보이
2026.05.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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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8: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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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현지에서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국내 요건 완료 통보 후 60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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