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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학대·살해 후 시신 유기한 '악마 부모' 첫 공판…외조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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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8:50

2살 아들 학대·살해 후 시신 유기한 '악마 부모' 첫 공판…외조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간단 요약

친부모는 학대와 방치로 아이를 숨지게 했고,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는 보류했습니다.

외조부는 시신 유기 도운 혐의를 인정했으며, 친모는 출산 예정 임산부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2살 남아를 학대·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와 외조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친부 A씨와 친모 B씨는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없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하여 탈수 증세를 보임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부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했으며, 친모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C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조부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D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친모 B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습니다. B씨 변호인방어권 보장과 B씨가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임신 8개월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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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8:55
2살배기 자식을 살해해놓고 뱃속에 또 생명을 품고 있다니 참 곡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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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10:31
짐승보다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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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9:28
2살난 아기를 폐가에? 인간이냐? 그러고또뱃속에8개월? 능력도없으면서 자녀가 6명?영구불임이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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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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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10:35
세상이 어찌 되려고 자꾸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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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9:37
그만낳아라 능력없음 못키울꺼같으면 니들을폐가에묶어놔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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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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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10:50
인면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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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10:28
악마부모에겐 법정 최고형과 함께..하늘의 천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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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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