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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32홀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한 승인" vs 기후부 "주차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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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8:54

내장산 '32홀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한 승인" vs 기후부 "주차장 활용"

간단 요약

기후부와 정읍시는 주차장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력과 공원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파크골프 체험시설' 명칭 변경이 위법하며, 난개발 선례를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내 유휴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당국과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최근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정읍시가 신청한 파크골프 시설 건립을 사실상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 국립공원 관리 모델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산업계와 환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4만 1394㎡ 부지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부와 정읍시는 단풍 시즌 외에는 방치되는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 복지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력과 공원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부지의 형질 변경 없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제로 임팩트' 원칙을 적용했으며, 농약과 비료 사용 금지, 야간 운영 제한 등 엄격한 환경 가이드라인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법치 행정의 실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정읍시가 법망을 피하고자 '파크골프장'이었던 사업명을 법령에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이를 수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심 공원에서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보전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 5배가 넘는 32홀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후부는 3년 시범 운영 후 생태계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을 정밀 모니터링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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