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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체불임금, 근로자 부정수급 아냐…환수 부당"
뉴스보이
2026.05.17. 09:07
뉴스보이
2026.05.17. 09: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단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었음을 환수 부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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