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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체불임금, 근로자 부정수급 아냐…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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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09:07

법원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체불임금, 근로자 부정수급 아냐…환수 부당"

간단 요약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단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었음을 환수 부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 대지급금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019년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 등이 사업주 또는 소개자의 부탁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류 작성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각 700만원이 이들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당일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노무사 G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며,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청구서 내용에 일부 허위 의심이 있더라도 서류의 인영과 서명 필체가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허위 청구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지급금이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점에 주목하며, 원고들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거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식이 사업주 F의 부정수급 수법 중 하나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는 점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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