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엉덩이 움켜쥐었다고?" 여경 강제추행 유죄 男, "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뉴스보이
2026.05.19. 11:26
뉴스보이
2026.05.19. 11: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남성 측은 CCTV를 공개하며 고의성 없는 0.8초 접촉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남성 측은 진술 변화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