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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움켜쥐었다고?" 여경 강제추행 유죄 男, "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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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9. 11:26

"엉덩이 움켜쥐었다고?" 여경 강제추행 유죄 男, "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간단 요약

남성 측은 CCTV를 공개하며 고의성 없는 0.8초 접촉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남성 측은 진술 변화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박모 씨 측이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제 추행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를 공개했습니다. 약 5초 분량의 영상에는 박 씨가 노래방 복도에서 카운터 앞 여성 경찰관을 지나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짧은 순간에 '움켜쥐는' 동작이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1심과 2심에서는 가능한 시간이 0.8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소화기를 분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은 박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접촉'에서 '움켜쥐었다' 등으로 구체화되고 표현 수위도 달라졌다며 진술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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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2:08
그 자리에서 화들짝 놀랐겠지. 일관된 진술로 사람 하나 성범죄자 만드는거 법 고쳐야 한다. 범인을 놓칠지언정 무고한 사람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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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1:58
잘 안보여서 정확히는 판독이 어렵지만 각도상으로는 닿았다라고는 할수 있을거같은데 움켜쥐었다고 하기엔 좀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움켜지면 본능적으로 여자는 엄청 움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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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2:13
피해자분 반응이 무반응이네요, 보통 여자들은 손이 스치기만 해도 불쾌해서 째려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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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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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8 23:31
객관적으로봐도.아닌것같은데.,판단잘못한것같다.여경이,처벌받아야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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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8 23:36
님기미 이거 CCTV 영상 봤는데 👀 누가 내 엉덩이를 움켜쥐는데 가만히 있냐고 벌떡 일어나서 싸다구를 날리던가 아님 움찔이라도 해야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던데 사이코패스 여경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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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8 23:35
그냥 스윽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엉덩이를 건드렸다면 놀라야 하는데 여경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없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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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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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2:44
곰탕집도 저런식으로 담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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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2:35
훠훠훠 피해좌의 목소뤼가 증거입뉘돠~~ 훠훠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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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 02:49
역시 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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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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