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취득세

#과점주주

#지방세

#법인

경기도, "과점주주 되고 세금은 나 몰라라"…취득세 탈루 법인 615곳 적발 123억 추징

logo

뉴스보이

2026.05.20. 09:11

경기도, "과점주주 되고 세금은 나 몰라라"…취득세 탈루 법인 615곳 적발 123억 추징

간단 요약

과점주주는 주식 50% 초과 소유로 경영을 지배하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활용으로 615곳이 적발되었고, 한 법인에서는 14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과점주주임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 615곳을 적발하고 총 123억 원의 탈루 세원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여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 3,140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615개 법인의 과점주주취득세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4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20 00:59
노승호 과장님 적극적인 세무조사 응원합니다. 삼성전자 세금누락 여부도 꼭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성과금 지급내역 꼭 확보해서 사업장별로 꼭 체크해 주세요.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