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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고강도 개혁 단행…"직원 10명 중 9명, 재산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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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0:20

조세심판원, 고강도 개혁 단행…"직원 10명 중 9명, 재산신고 의무화"

간단 요약

기존 4급 이상이던 재산신고 대상이 7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납세자 동의 시 심판관합동회의가 전면 공개되며, AI 기반 심판 체계도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납세자 권익 보호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이 기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여 사후 통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전면 공개됩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심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소액 사건장기 미결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하여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매달 점검합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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