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50대 남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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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1: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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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거나 내부 진입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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