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
뉴스보이
2026.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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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1: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CFD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인정하며,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라덕연 사건의 형량이 다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