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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흘 동백동산 등 자연유산 12곳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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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1:37

제주도, 선흘 동백동산 등 자연유산 12곳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간단 요약

선흘 백서향 및 신흥 동백나무군락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주변의 건축 규제를 10년 만에 조정합니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군락 두 곳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두 자연유산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받던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법을 따르는 3구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높이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나머지 10개 자연유산은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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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3:54
난 안갈꺼니까 , 개발을 하든 콘크리고트로 조형물울 산처럼 쌓든 니들 맘대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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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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