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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관위, 21일부터 선거 벽보 게시…훼손 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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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1:01

대구·경북 선관위, 21일부터 선거 벽보 게시…훼손 시 엄정 대처

간단 요약

벽보는 대구 1,300여 곳, 경북 2,800여 곳에 부착되며, 후보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벽보 훼손 시 엄중 처벌하며, 허위 내용에는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5월 21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 게시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00여 곳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800여 곳에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5.20 09:55
선거가 갈수록 저질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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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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