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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사망 후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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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3:42

검찰,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사망 후 재심서 무죄 구형

간단 요약

고 문철태 씨는 일본 교사 재직 중 안기부의 정보원 요구 거절로 간첩 조작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13년 옥고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아들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고 문철태 씨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2026년 5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문철태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불법 수사로 수집된 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철태 씨는 1970년대 문교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회합했다는 혐의로 198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13년간 옥고를 치르고 1998년 가석방되었으나, 오랜 기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8년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안기부가 문철태 씨의 정보원 활동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기획·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영장 없는 불법 체포·감금과 가혹행위로 강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철태 씨의 아들 또한 가족 간첩단으로 엮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발표 이후 2026년 1월 광주고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6월 10일 문철태 씨의 사후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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