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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취했다”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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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4:01

“술 안 취했다”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면허 취소 “적법”

간단 요약

사고 후 측정 거부 고의성 인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 경찰의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 측정 거부제2종 보통면허제2종 소형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고의가 없었고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도로교통법음주 측정 거부 시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씨가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등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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