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나

#강도

#무고

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하더니…무고 혐의 송치

logo

뉴스보이

2026.05.20. 15:28

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하더니…무고 혐의 송치

간단 요약

강도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로 나나 자택에 침입,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A씨의 살인미수 고소는 정당방위로 판단돼 불송치, 소속사가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4월 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2차 가해로 판단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3개의 댓글
best 1
2026.5.20 07:02
남의집에 침입해 돈을요구한거는 흉기소지상관없이 강도가 맞지. 미국이었으면 총맞았다. 살아있는거에 감사해라. 그리고 피해자가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것자체가 2차피해아닌가? 팔이부러지고 다리가부렂고했어도 정당방위 맞다. 누가 우리집에 침입하면 뭘원하는지 왜들어왔으며 어떻게할건지 알수가있을까? 일단 가족부터구하고봐야지 나같으면 죽였을수도있겠다
thumb-up
364
thumb-down
1
best 2
2026.5.20 07:03
무단침입자는 그냥 죽여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 도둑잡고 범죄자가 되는 법은 고쳐야 한다.
thumb-up
217
thumb-down
2
best 3
2026.5.20 07:04
이야 강도가 살인미수로 고소도 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야
thumb-up
115
thumb-down
1
연합뉴스TV
42개의 댓글
best 1
2026.5.20 08:23
요즘같이 스토킹범죄 묻지마 범죄가 횡횡하는 시대에는 주거침입 자체에 대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의집에 침입하면서 무슨 단순 절도를 하려고 했네 어쩌네 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thumb-up
101
thumb-down
0
best 2
2026.5.20 10:24
이런 미친 소리를 할수 있는 사회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범죄자가 범죄가 뭔 죄냐고 되묻는 세상.
thumb-up
75
thumb-down
0
best 3
2026.5.20 10:34
저건 솔직히 맞아 죽었어도 정당한 상황 아닌가? 여기서 또 죽음을 성역으로 쓰는거 아니지? 자기네 집에 침입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
thumb-up
45
thumb-down
0
경기일보
25개의 댓글
best 1
2026.5.20 07:56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해지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이 올것이다. 와야한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thumb-up
73
thumb-down
1
best 2
2026.5.20 09:53
이게 나라의 법이냐? 침입자를 벌했는데.. 거꾸로 고소? 뭔 멍소리를 하는데 법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납득이 안되는 법.. 위아래.. 다 썩었어.. 입법부.. 사법부.. 돌아버린 나린.
thumb-up
40
thumb-down
0
best 3
2026.5.20 10:00
멋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 몰래 들어오면..."반갑소! 난 집주인이요! 근데 당신은 무슨일로 오셨소?"=>"지금부터 너네집을 털 것이야! 근데 당신! 나 때리면 내가 훔친거 놔두고 당신을 폭력죄로 경찰에 고소하겠어!"=>"어 그럼 일단 훔쳐서 나가시오!"=이후 절도신고하니 형사 왈=>"훔쳐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어요?"=>"무력으로 범인잡으면 폭력죄라서요"=범인 왈=>"저 사람이 나에게 준건데요!? 증여세도 내고 왔어요!" = 판결은 어찌 나올랑가???ㅋ
thumb-up
16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