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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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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6:23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간단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현장과 괴리된 지시 및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 3부(재판장 전지원)에 맡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과 괴리된 수색을 지시하고,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 측과 이명현 특별검사팀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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