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총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권리 강화 등 핵심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인쇄용지, 밀가루, 전분당 등 민생 품목에서 담합을 적발했으며,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설탕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가격이 인하되어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담합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38만 가맹점주의 단체 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120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중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며, 8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준비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