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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공포의 장소로"…남편 폭력·집착에 지쳐 외도한 아내,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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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7:48

"집이 공포의 장소로"…남편 폭력·집착에 지쳐 외도한 아내,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간단 요약

남편의 지속된 폭행과 괴롭힘이 아내 외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집착으로 고통받다 외도에 이르게 된 여성 A 씨가 이혼 소송재산분할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A 씨는 집이 공포의 장소로 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례는 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었으며,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남편과의 갈등은 극도로 치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며, 거부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샤워 중 보일러를 끄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반복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형창 변호사는 A 씨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남편 역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한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법상 규정된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책임이 더 큰 쪽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외도와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현재 남편이 거주 중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A 씨가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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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1:33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이혼을 했어야죠..복수로 외도는 안타까움도 동정도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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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1:37
바람핀것들의 핑계는 스친것도 폭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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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1:38
더러운 외도녀들의 핑계는 오로지 단 하나 뿐 ~ 남편의 폭력타령으로 더러운행위를 희석 시키는 것 분 ~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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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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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5:35
여자가 알하는 것의 90프로는 대부분 거짓이지. 본인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는게 여자의 더러운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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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5:23
여자가 사람이 아니네. 쌍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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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5:25
가정폭력 당했으면 경찰을 불러야지 불륜을 에구구. . 한심한 핑계를. 그냥 바람 핀거라고 말하고 용서를 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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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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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2:33
여자들 맨날 하는거 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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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1:41
하늘보고 침밷으면 어디로 떨어지겠냐 에휴 마누라 흉보면 화가좀 가라 앉냐 그렇게 흉보고 티격태격 싸울것 같으면 제갈길 가는게 건강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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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10:38
배우자 욕하는거 비율로 따지면 여자들이 더 많을텐데 ㅋㅋ네이트판가봐라 ㅋㅋ죄다 남편욕 시댁욕밖에 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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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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