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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넣은 것"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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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7:45

"의료기구 넣은 것"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2심 무죄

간단 요약

1심은 DNA 검출과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오인 가능성, 진료실 구조, 증거 오염 가능성 등으로 무죄를 선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가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40대 여성 환자 B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진료의자에 눕힌 뒤 커튼을 치고 소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기를 삽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가 아닌 금속 질경을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피해자 혼합 DNA 검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료의자 구조상 신체 접촉 없이 행위가 어렵다는 점, 의료진의 상시 대기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환자 상태와 제한적인 시야 조건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증거 오염 방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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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28
?? 뭐임?DNA가 검출되었는데도 아닐수 있다는거야? 그렇게되면 모든 성범죄자 저걸로 부정할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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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46
장난하냐? 여성의 성기에서 의사의 DNA가 나왔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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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15
의사들이 이래서 지금까지 수술실 CCTV설치에 그토록 결사반대 한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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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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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10:25
아니 무엇보다 그 속에서 DNA가 나왔는데 무죄라고?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있냐?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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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10:59
피해여성이 성기와 기구도 구별못할것 같냐? 개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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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11:56
여성 환자 음부에서 남자 의사 DNA가 검출이 되었는데, 무죄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법원 판사는 역시 공정성이 없네요. 대한민국 법원을 누가 신뢰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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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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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29
그러니까 병실마다 CCTV를 설치 의무화하면 떳떳하게 될것을.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면 CCTV를 설치 못할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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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27
그동안 의사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무죄여도 무죄가 아닐 듯 떳떳하다면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피해보상 다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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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31
진료실에서 간호사도 주위에 있고 짧은 시간에 가능이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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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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