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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년, 성평등부 "위안부 왜곡 처벌·디지털성범죄·양육비 선지급"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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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7:53

李정부 1년, 성평등부 "위안부 왜곡 처벌·디지털성범죄·양육비 선지급" 결실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위안부 왜곡 처벌을 위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약 8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국민주권정부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여 추모조형물 보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고도화했습니다. AI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피해지원 실적은 2024년 35만 7000건에서 2025년 38만 1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여 삭제 지원을 넘어 수사 의뢰와 국제 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도 개편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해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약 8000여 가구가 더 신속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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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8:55
형수한테 쌍욕하는 개막장 정부에서 가족을 보호 하겠다니 절라 웃긴다....형님 가족도 보호 못하고 웬수가 된 인간이 다른 가족을 보호 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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