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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빗장 풀린 자유무역지역, 내년 5월부터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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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8:54

반세기 만에 빗장 풀린 자유무역지역, 내년 5월부터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 기업 분양이 허용되어 규제가 해소됩니다.

입주 기업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구조 개선을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국공유지 기업 분양(매각)이 허용되며, 반세기 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규제가 해소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토지 소유권 부재로 담보 확보 및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입주 기업의 숙원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생산 시설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2개 감정평가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기존 입주기업체뿐 아니라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도 매각 대상이 확대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취득 시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 제한 기간이 신설되었으며,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보처리업과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도 수출 비중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은 2027년 5월 중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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