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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육성…순환 생태계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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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8:54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육성…순환 생태계 법적 기반 마련

간단 요약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성능평가, 안전검사 및 재생원료 활용 목표제로 완결적 순환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에 따른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조치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가 도입됩니다. 배터리 탈거 전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며, 사용후 배터리가 적용된 제품에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재생원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생산·사용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국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확대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이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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