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들은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화 보증은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 성과 단위로 평가하며,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유동화 보증은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업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채권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총 3,400억 원 규모로, 사업화 보증에 2,600억 원, 유동화 보증에 800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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