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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판매 제재 취소 확정…대법 "부당권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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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06:01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판매 제재 취소 확정…대법 "부당권유 아냐"

간단 요약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운용사 위조 수법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판매 정지 등 제재 처분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22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NH투자증권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금융감독원도 임직원 문책 요구 처분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360명의 투자자에게 6794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 위험 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6월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며 부당 권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옵티머스 측의 치밀한 위조 수법으로 인해 비상장 회사 사모사채 편입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5.21 21:35
대법 판사 돈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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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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