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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개선"…최저보험료만 초과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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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5. 12:27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개선"…최저보험료만 초과해도 가능

간단 요약

7월부터 연말정산 추가 건보료최저보험료(20,160원)만 초과해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하여 6월과 7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후 추가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인 20,16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초등 1~4학년까지 서비스 대상이 넓어집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기관도 6월부터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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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3:32
정작 필요한건 안하고 이상하고 쓸데없는거만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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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4:23
건강 보험료를 악착같이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 쓸데없이 쓰는 곳을 줄여... 방향을 엄한 데로 잡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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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3:51
아니 시불 받는걸 줄여 어차피 버거운데 나눠내면 뭐하냐? 세금을 줄이는게 아니라 분할 하면 똑같은 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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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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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4:42
연말정산 작작 좀 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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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3:44
건보료 그만 쳐올려라!! 본봉 400넘으니깐 직장가입자인데도 19만원 뜯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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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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