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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개선"…최저보험료만 초과해도 가능
뉴스보이
2026.05.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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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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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말정산 추가 건보료가 최저보험료(20,160원)만 초과해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