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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 판매 하지마" 약국 건기식 가격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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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5. 12:02

공정위, "할인 판매 하지마" 약국 건기식 가격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간단 요약

네이처스팜은 7년간 약국에 건기식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약국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을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판매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습니다. 네이처스팜은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약국에는 1차 경고, 2차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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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4:17
본인 물건을 본인이 정가에 파는게 문제가 되는것도 웃긴듯. 건강식품이라 독점도 아닐거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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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5 04:43
왜 문제인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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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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