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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원 없어도 합헌…아파트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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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5. 12:09

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원 없어도 합헌…아파트와 달라"

간단 요약

헌재는 기숙사가 공동주택과 달리 독립된 주거생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음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이나 민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숙사의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음·진동관리법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으로만 제한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환경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기숙사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조정법이나 민법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공동주택과 기숙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가구원 수는 전체의 약 67.8%를 차지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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