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연

#김용남

#조국

#평택을

평택을 토론회서 진보당 김재연 제외…김용남·조국 "알 권리 침해" 반발

logo

뉴스보이

2026.05.25. 12:10

평택을 토론회서 진보당 김재연 제외…김용남·조국 "알 권리 침해" 반발

간단 요약

평택을 토론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 5% 미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들어 제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배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지지율 5% 미만을 이유로 김재연 후보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5월 26일 녹화 후 27일 밤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등 4명만 참가합니다. 이에 김재연 후보 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평택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쟁 후보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도 김재연 후보의 배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론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고를 요청했으며, 조국 후보는 평택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민심을 정확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선관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토론회 참가 대상자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9개의 댓글
best 1
2026.5.25 01:17
게나고동이나 다 참석해서 지껄이면 그게 토론이냐?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5.25 01:14
5%도 않되는 것이 참여하여 온갖 잡소리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도 피곤하다. 참여 하고 싶으면 5%을 넘기던가 아니면 참여 하지마라 토론회!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5.25 01:13
공평하게 토론 기회를 줘야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 이번 선거 의심되면 후보 사퇴하고 투표 거부해라
thumb-up
1
thumb-down
3
뉴스1
3개의 댓글
best 1
2026.5.25 03:39
그냥 규정대로 하자. 아니면 규정을 바꾸던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25 03:36
이해안되네..지지율 때문이면 황교안도 빼는게 맞을텐데 기준이 뭔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25 03:32
신념이란 무서워서 자식에게 대물림된다..잘못된신념은 지역과 후손과 가문을 망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편향되게 만든다. 영,호남 마찮가지!
thumb-up
0
thumb-down
0
여성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5.25 04:07
김용남 밀어주고 빠지세요
thumb-up
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