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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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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09:10

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간단 요약

아파트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 입주민 피해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해임 직무 정지 폐지 등 선거 절차를 합리화했습니다.

미래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을 금지하고, '갑을' 명칭을 대등한 법적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승인 예산을 초과한 계약 등으로 입주민 피해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 정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 및 요구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후보자 등록 사진 유효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특히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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