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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쪼개 수임료 1천870만원 받은 로펌…대법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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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09:42

한 사건 쪼개 수임료 1천870만원 받은 로펌…대법 "일부 반환"

간단 요약

부동산 하자 분쟁을 3건으로 쪼개 1천870만원 수임료를 받은 로펌입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의 중복을 이유로 990만원을 반환하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 6천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법무법인과 민사 1건, 형사 2건 등 총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1천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심은 형사 사건 두 건이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 강도가 약함에도 총 1천87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보수액 880만 원을 초과한 99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이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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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58
저 판결한 판사들 나가면 수임료 5000만원씩은 받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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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6 00:05
변호사도 다 GPT로 대체되겠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1,100만원 부터 수임 시작이라고 짖어대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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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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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23
한사건 수임에 몇번에 걸친 송사 건건마다 수임료 최고의 황금직종 특히 민사소송은 쌍방 모두 상처만 남는다 변호사 수임제도 한사건에 한 수임으로 보아 규제해야한다 항소도 처음한번 수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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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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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23:20
어느 법무법인 인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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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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