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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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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0:10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에 항소

간단 요약

음주운전자는 소주 3병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 선고에 형량이 과하다며 불복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모친을 숨지게 하고 30대 딸에게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밤, 서모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에서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지난 5월 12일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CCTV 영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서모씨는 5월 19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5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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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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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23
사람 죽이고 겨우 5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일본한테 모라고 할래? 스바 저정도면 30년 이상 살게 해야 정상국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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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48
음주운전자는 사이코패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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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2:39
5년이면 감지덕지해라 이 새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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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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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23:52
음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선고가 5년인 것도 너무 짧은데 그걸 항소를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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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50
겨우 5년? 50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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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53
엄중 5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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