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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에 여변 "솜방망이 처벌 굳어진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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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0:16

헌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에 여변 "솜방망이 처벌 굳어진다" 경고

간단 요약

헌재는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변은 현행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처벌 약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소가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위헌 결정이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 기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여변은 헌재의 결정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1일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할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됩니다. 여변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52.1% 수준입니다. 여변은 온정적 사법 현실 속에서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하한마저 무력화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한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범죄의 기본 선고형을 상향하고 집행유예 적용 요건을 제한하는 특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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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1:34
솜방망이 처벌 또다른 범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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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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