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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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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0:32

파주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 기간 운영

간단 요약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하천·계곡의 모든 불법시설이 자진 철거 대상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시 과태료 면제 등 행정 제재가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모든 불법시설입니다. 여기에는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 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시는 계도 기간에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와 함께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를 제외합니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 및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자문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주시는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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