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19개월 딸 남탕 데려가도 되나요?" 초보아빠 질문에 '발칵'…네티즌 "너무 순진한 생각" 비판
뉴스보이
2026.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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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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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해도 성추행 사건 우려 등으로 비판이 컸습니다.
현행법상 만 4세 이상 이성 아동은 목욕탕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