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초등 6학년 자녀까지 가능” 난임 휴직 신설
뉴스보이
2026.05.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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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1: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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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 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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