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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초등 6학년 자녀까지 가능” 난임 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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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1:58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초등 6학년 자녀까지 가능” 난임 휴직 신설

간단 요약

기존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 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를 신설합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학령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규정은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현재까지는 난임 치료를 원하는 공무원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 치료가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난임휴직 제도는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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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2:58
남은 사람이 일 다 떠안겠군. 휴직하는 사람 월급을 그 사람 일 대신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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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4:02
육아 휴직도 좋은데... 확대 하는것도 참 좋은 취진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승진에 불만 있을때 육아휴직내고 일하기 벅찰때 육아휴직내고... 주변에 있는 공무원 일도 안하고 일좀 하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초등학생인 아이 핑계로 육아 휴직내버려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한테 민폐아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기존에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 이제 뭘로 휴직할려나 했더니... 12세로 확대한다니.... 육아휴직을 써도 확실하게 확인 후 휴직 사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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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05
뭐든 갈라치지말고 전국적으로 같은 조건과 잣대로 지급하고 지원해줘라. 국민중 공무원만 있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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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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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4:03
12세이하는 좀 아니지않나? 12살이 육아인가??? 우리집에 12살은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무슨.... 손가는나이는 유치원까지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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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07
지금도 공무원들 일 하나도 안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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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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